2자녀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됩니다|신청방법과 10%·20% 할인 조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면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입니다. 다만 자녀 수만 확인되면 자동으로 할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야 하고,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등을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등록된 부모가 차량에 타고 있어야 하며,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출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할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가구는 10%, 3명 이상 가구는 20% 할인됩니다.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한 경우가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 경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이 둘이면 누구나 할인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두 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본 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입니다.

자녀 가운데 한 명이 만 19세가 됐다면 미성년 자녀 수가 달라지므로 할인율이나 대상 여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제도의 유효기간은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등록한 리스·렌트 계약 종료일, 제도 종료일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구분할인율시행기간
만 19세 미만 자녀 2명10%2026년 8월 22일~2029년 8월 21일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20%2026년 7월 28일~2029년 8월 21일

다른 통행료 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더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경차 할인처럼 다른 감면제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면 그중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할인받으려면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는 아래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특히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명의 때문에 신청이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필요 조건
가구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차량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탑승등록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
결제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해 출구 하이패스 차로 통과
명의등록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가 신청인 명의와 일치

등록할 수 있는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는 세대당 각각 1개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명의로 소유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자동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한다면

모든 선불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기명카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평일과 민자고속도로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할인은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평일 출퇴근 통행료가 자동으로 10% 또는 20% 줄어드는 제도는 아닙니다.

시간은 고속도로 진입과 진출 시점을 함께 봅니다. 한국도로공사 안내에 따르면 주말·공휴일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면 할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들어가 토요일에 나오는 것처럼 날짜가 걸쳐 있다면 출구 통과 후 할인 내역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로 구분도 중요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이동 경로 중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거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했다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모두 고속도로로 보이더라도 운영기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 탑승 여부는 휴대전화 위치로 확인합니다

등록된 차량만 고속도로를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출구 영업소 통과 시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로 부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나 통신사가 바뀌었다면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가 달라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 번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이용 때 할인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아닌 다른 부모도 할인받으려면 그 부모가 자녀 2명 이상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 단계에서 준회원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휴대전화로 본인인증하고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내용을 확인합니다.
  3.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합니다.
  4. 할인받을 차량번호와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필요한 경우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6. 입력 내용과 동의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후에는 처리 상태까지 확인하세요. 등록한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승인 전에 이용했거나 다른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면 정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영업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영업소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거나 서류를 직접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 또는 모,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리스·렌트 차량이라면 1년 이상 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
  • 필요한 경우 본인 명의 계좌정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부모의 차량을 신청하려면 해당 차량 소유자 또는 계약자인 부모가 영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용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 신청 상태가 승인 또는 정상 등록으로 표시되는지
  • 실제로 이용할 차량과 등록 차량이 같은지
  • 단말기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가 들어 있는지
  • 등록한 부모가 차량에 탑승하는지
  • 등록한 휴대전화가 켜져 있고 위치 확인이 가능한지
  • 경로에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지 않는지
  •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이용인지

할인율만 보면 2자녀 가구의 10%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아이들과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부모님 댁을 자주 찾는 가정이라면 이용 횟수가 쌓입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한 번 등록해 두고 실제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두 명이면 평일에도 10%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이 할인은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평일 출퇴근 이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차로로 통과해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해 출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차량만 등록하고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방식은 할인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일부만 지나도 할인되나요?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차 할인과 다자녀 할인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감면율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되면 더 높은 감면율 하나가 적용됩니다.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를 바꾸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차량,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통신사 또는 환급계좌가 변경되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OFFICIAL GUIDE

대상 확인과 신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가구 구성이나 차량 명의, 리스·렌트 계약, 카드 종류에 따라 신청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등록 가능 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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